차량가액과 차종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신규 등록 시 한 번 납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영업용 차량과 경차는 4%로 세율 차이가 큽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경차 감면 한도나 다자녀·친환경차 감면 같은 세부 감면 제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가용 목적으로 소유하는 일반 승용차를 말하며, 취득세율 7%가 적용됩니다.
택시·렌터카·화물운송 등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는 차량을 말하며, 비영업용보다 낮은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입니다. 세율은 영업용과 같은 4%이며, 여기에 더해 별도의 취득세 감면 한도 혜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감면·특례를 적용하기 전 차종별 기본 세율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감면 적용 시 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감면 한도와 일몰기한이 매년 바뀌므로 구매 시점 기준으로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210만원 (세율 7%)
취득세 120만원 (세율 4%)
취득세 60만원 (세율 4%, 감면 전 표준세율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전국 일괄 75만원, 지역 구분 없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는 별도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와 일몰 기한은 매년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 취득일(계약일 또는 등록일 기준)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신규·이전 등록 시 즉시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 중고차도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신차는 통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공급가액(출고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자녀 3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양육 가구는 차종별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와 세부 요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구매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상 용도란과 사업자등록·운수사업 면허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택시·렌터카·화물운송업 등록 차량이 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