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차령(경과연수)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등록 후 경과연수(차령)가 늘어날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경감 제도가 적용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포인트씩 세액이 줄어들어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받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10만원)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1cc마다 부과되는 세액 단가입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배기량 구간이 커질수록 단가도 높아집니다.
자동차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경과한 연수를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령이 늘어날수록(3년차부터) 세액을 낮춰주는 경감 제도를 적용합니다.
차령에 따라 기준세액에서 깎아주는 비율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며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에 부가로 함께 고지되는 세금으로, 산출된 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 배기량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는 10만원의 정액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190,400원 + 지방교육세 57,120원 = 총 247,520원 (경감률 15%)
자동차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60,000원 = 총 260,000원 (경감률 상한 50% 적용)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총 130,000원 (정액)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시점 기준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연납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정기분 기준입니다.
아니요,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별도의 cc당 세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 cc당 세액 체계를 적용합니다. 화물차·승합차는 적재정량이나 승차정원 기준의 별도 세액표를 사용하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절반씩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고지서나 위택스·정부24 앱으로 확인·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최초로 신규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한 연수를 말합니다. 중고로 소유주가 바뀌어도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속 누적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액 세액 체계를 적용합니다. 정액 기준도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위택스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부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연납 할인, 월할 계산(연도 중 신규등록·말소 시) 등이 실제 고지액에 반영되어 이 계산기의 추정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