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차령(경과연수)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등록 후 경과연수(차령)가 늘어날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경감 제도가 적용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포인트씩 세액이 줄어들어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받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10만원)이 부과됩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시점 기준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연납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정기분 기준입니다.
아니요,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별도의 cc당 세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