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완벽정리 — 600만·900만원, 16.5%·13.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600만·900만원)와 공제율(16.5%·13.2%), 중도해지·연금수령 시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면서 매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 이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의 별도 한도 구조가 통합된 결과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어,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각각 148만5천원, 118만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200만원의 추가 한도(총 700만원)를 주는 한시적 우대 제도가 있었지만 일몰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정보를 보고 50세 이상이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개인회생·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2024년부터 1,200만원에서 상향)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연금저축 납입액과 60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연금저축 인정액으로 정합니다.
  2. 연금저축 인정액과 IRP 납입액을 더한 값과 90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을 합산 인정액으로 정합니다.
  3.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을 확인합니다.
  4. 합산 인정액에 공제율을 곱해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5.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저율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6.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령별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고,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용어 설명

연금저축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세제혜택 연금상품으로,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이나 개인 자금을 적립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계좌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세액공제율

납입 인정액에 곱해 실제 환급(공제)액을 계산하는 비율로,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13.2%로 나뉩니다.

기타소득세(중도해지)

연금저축·IRP를 중도해지할 때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6.5%입니다.

연금소득세(연금수령)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연령별로 3.3~5.5%가 적용되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인정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납입해야 900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50세 이상은 한도가 더 크지 않나요?

2022년까지 200만원 추가한도가 있었지만 일몰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자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공제율 구간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과는 소득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개인회생·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확정기간형 기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2024년부터 1,200만원에서 상향)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채워야 유리한가요?

세액공제 관점에서는 둘 중 어디에 납입하든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인출 제한이 있어,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