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총급여로 세액공제 인정액과 예상 세액공제액(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며, 이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2022년까지 있었던 50세 이상 추가한도(200만원)는 일몰 종료되어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60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연금저축 인정액으로 정합니다.
연금저축 인정액과 IRP 납입액을 더한 값과 90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을 합산 인정액으로 정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합산 인정액에 공제율을 곱해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용어 설명
연금저축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세제혜택 연금상품으로,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이나 개인 자금을 적립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계좌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세액공제율
납입 인정액에 곱해 실제 환급(공제)액을 계산하는 비율로,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13.2%로 나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율 구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총급여 4,000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200만원
합산 인정액 6,000,000원, 공제율 16.5%, 예상 세액공제액 990,000원
총급여 7,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합산 인정액 9,000,000원, 공제율 13.2%, 예상 세액공제액 1,188,000원
총급여 3,000만원 · 연금저축 800만원(한도 초과 입력) · IRP 0원
연금저축 인정액 6,000,000원(200만원은 인정 안 됨), 예상 세액공제액 99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인정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납입해야 900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50세 이상은 한도가 더 크지 않나요?
2022년까지 200만원 추가한도가 있었지만 일몰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자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공제율 구간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자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