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을 계산합니다. 손익 통산, 남은 공제 한도, 연말 절세 매도 포인트까지.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결제일 기준)까지 실현한 손익을 통산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입니다.
핵심 절세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250만원은 매년 리셋되므로 이익 종목을 연 단위로 나눠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평가손실 종목을 연내 매도하면 이익과 상계(손익 통산)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해 순손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손실 종목을 팔면 그만큼 이익에서 빠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매년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 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리셋됩니다.
손익의 귀속 시점을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대금이 결제되는 날로 보는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후 결제까지 며칠이 더 걸립니다.
순손익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때문에 명목 세율 22%보다 항상 낮거나 같습니다.
과세표준 750만원, 양도소득세 165만원, 실효세율 16.5%
순손익 200만원 < 공제 250만원 → 세금 0원, 남은 공제 50만원
순손익 8,400,000원, 과세표준 5,900,000원, 양도소득세 1,298,000원, 실효세율 약 15.5%
양도차익이 공제액 이하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을 제공하니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과세 대상 차익이 생기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 조회 화면에서 원화 기준 실현손익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내 세법에는 미국 같은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없어, 손실 실현 후 재매수해도 손익 통산이 인정됩니다. 다만 12월 말은 결제일(T+1) 기준이라 연내 결제되도록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 하고, 재매수 시 가격·환율 변동 위험은 부담해야 합니다.
손익 귀속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까지 영업일이 더 걸리므로, 12월 마지막 주에 매도하면 결제가 이듬해로 넘어가 올해 손익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절세 매도는 12월 중순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대부분 비과세이며 매도 시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 이 22% 양도소득세는 해외(미국 등)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순손익이 마이너스면 과세표준은 0이 되어 세금도 0원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그해 실현한 손익끼리만 통산되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확한 처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모든 증권사에서 실현한 해외주식 손익을 전부 합산해 하나의 신고 대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신고대행 서비스가 다른 증권사 거래까지 합산해주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