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9가지 정리 — 주택구입·요양·개인회생·임금피크제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시행령이 정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개인회생 등 9가지 사유와 필요 서류,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며, 재직 중에 미리 정산해서 받는 것(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 제3조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나열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아무리 호의적이어도 적법한 중간정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는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같은 사업장에서 1회 한정), ③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⑤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⑥·⑦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⑧ (2018~2021년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성격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⑨ 태풍·홍수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나 부양가족의 부상·실종 등을 입은 경우입니다.

사유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을,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와 잔금 지급 영수증을, 요양비는 진단서(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파산·개인회생은 법원의 선고문·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유는 "잔금 지급일" "요양 종료일" "파산선고일" 등 특정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처럼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같은 사유로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무조건 정산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법정 사유는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줘도 되는" 사유의 한도일 뿐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에 회사가 승낙해야만 유효한 중간정산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신청 전에 회사(인사팀)와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점은, 이 사유들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는 일반 퇴직금·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제도를 이용하며, 사유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처럼 DC형에만 있는 사유도 추가로 있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 새로운 재직기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정산받은 금액과 별개로, 정산 이후 근속분에 대한 예상 퇴직금은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중간정산 완료일(또는 그다음 날)을 입사일로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해당 여부와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또는 사내 인사·노무 담당자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7-30)

퇴직금 중간정산, 이 사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매매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등 제출.
  2.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할 때.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초과할 때.
  4.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6. 임금피크제 시행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들 때.
  7.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그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을 때.
  8.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 근로기준법 개정(주 68→52시간 단계적 시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했을 때(2018~2021년 시행 당시의 경과조치 성격이 강해 현재는 해당 사례가 드묾).
  9. 재난 피해 — 태풍·지진·홍수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 부양가족의 부상·실종, 15일 이상 입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용어 설명

무주택자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파산선고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지만,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며 재기하는 절차이고 파산선고는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사유 모두 결정·선고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여야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그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는 그 실시 시점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미리 찾는 절차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지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 DC형에만 있는 사유가 추가되어 있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 기준일

중간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로, 이후 근무기간은 이 날짜(또는 그다음 날)를 새로운 입사일로 보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사유는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 한도일 뿐,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제도가 있어도 개별 신청에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인사팀과 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받은 금액도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무하다 최종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과 이후 근속기간을 합산해 정산하는 방식(근속연수 합산 정산)을 선택할 수도 있어 유불리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여러 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사유마다 다릅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명시적으로 제한되지만, 주택 구입이나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등은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이론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반복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또는 그다음 날)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고, 그 이후 근무기간만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중간정산 완료일을 입사일로 입력하면 정산 이후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사유들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부분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DC형은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제도를 쓰며,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인출처럼 DC형에만 있는 사유가 추가로 있습니다. 본인이 DB형(일반 퇴직금)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 후 해당 제도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늦게 내면 신청이 취소되나요?

주택 구입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은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처럼 대부분 사유에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유라도 정산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지급 시점부터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도 근로자가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네. 제도 자체는 회사가 시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이 자동으로 중간정산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법에서 정한 표준 양식은 없으며, 회사마다 자체 양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양식이 없다면 사유·증빙서류를 첨부한 일반 신청서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