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월급여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1년 미만 근속 판정 포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포함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참고로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까지, 양 끝 날짜를 모두 포함해 하루 단위로 센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면 재직일수는 1,097일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를 말합니다. 어느 3개월이 걸리느냐에 따라 89~92일로 조금씩 달라지며, 이 일수로 3개월 임금총액을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성 임금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개인 전용 연금계좌입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바로 인출하지 않으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1일 평균임금 97,826원, 예상 퇴직금 8,820,429원
1일 평균임금 130,556원, 예상 퇴직금 15,677,397원
재직일수 335일로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관계없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가산되고,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도 3/12만큼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에 연간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가며, 수천만원 수준의 퇴직금이라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그 기간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포함해 하루 단위로 셉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할지 그다음 날로 할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하루 차이 날 수 있어, 근로계약서상 퇴사일 기준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회사(사업장)별로 계산되고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처럼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전 회사 근무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 새로운 재직기간으로 봐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사일에는 중간정산 완료일(또는 그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공백기간이 매우 짧고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계약서상 형식과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