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00%, 구간별 상한액(250만·200만·160만원)을 반영해 육아휴직급여 월별·총액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휴직 개월차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과거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몰아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상한액은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부터 160만원이며, 하한액은 전 구간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100% 그대로, 높으면 구간별 상한액이 실수령액을 결정합니다.
2025년 이전에는 매월 지급액의 75%만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 개편 이후에는 이 유보 없이 매월 계산된 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첫 6개월간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부모 기준 기본 제도만 반영하므로, 특례 대상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뜻하며,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적 수당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월급 총액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중 일부(예: 고용보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회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