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1년치 소득·공제를 확정해 계산한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초과분을 돌려받고(환급),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추가납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내 돈을 미리 냈다가 돌려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항목들을 반영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추정합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지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카드를 써도 공제되지 않습니다(최저사용금액). 그래서 25% 구간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구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우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 인출 제약과 상품 라인업 차이도 함께 고려해 배분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택자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청약저축 공제,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 등 세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기납부세액도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이력이 아니라 간이세액표 산출방식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적용해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