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 신용카드·연금·월세 세액공제 반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1년치 소득·공제를 확정해 계산한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초과분을 돌려받고(환급),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추가납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내 돈을 미리 냈다가 돌려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항목들을 반영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추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지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카드를 써도 공제되지 않습니다(최저사용금액). 그래서 25% 구간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구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우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 인출 제약과 상품 라인업 차이도 함께 고려해 배분하세요.

왜 계산 결과와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주택자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청약저축 공제,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 등 세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기납부세액도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이력이 아니라 간이세액표 산출방식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적용해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