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자동 비교, 3.3%·4대보험 공제 옵션 지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주 40시간 기준 하루치(8시간) 급여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알바 월급을 시급 × 시간으로만 계산하면 이 주휴수당이 빠져 실제보다 적게 잡힙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월 환산 근로시간 기준)을 계산하고, 최저시급 위반 여부와 3.3% 원천징수·4대보험 공제 시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환산 시 1년을 4.345주(365÷7÷12)로 보는 방식을 씁니다.
시급이 그 해 최저시급(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근로 형태나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감액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알바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 4대보험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3.3% 공제 방식이 관행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시~06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가산수당이 제외된 기본 급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04시간, 월급 1,073,280원 (주휴수당 41,280원 포함 주급 247,68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세전급여 2,508,000원, 공제 82,764원, 월 실수령액 2,425,236원
월 소정근로시간 43시간, 월급 443,76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두 조건을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원천징수율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3.3% 처리는 관행일 뿐 법적으로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많이 쓰여 계산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시~06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는 각각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가산수당 제외 기본 급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이고, 이를 한 달 평균 주수(365 ÷ 7 ÷ 12 ≈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통상시급 계산 등에도 널리 쓰이는 표준값입니다.
사업주와 먼저 정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다른 곳에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공제 후(세후) 금액을, 최저임금 위반 여부나 사업주와의 급여 협의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항상 세전 시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