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식으로 월·연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떼는 세액을 정해둔 표일 뿐,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매월 실수령액은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과 간이세액표 산출방식을 반영해 월·연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다 뺀 뒤 남는 금액으로, 실제 급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로자의 경비 성격으로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고(최대 70%), 높을수록 낮아지며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깎아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 한도(20만~74만원)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액의 10%를 추가로 걷는 지방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월급입니다. 2026.7~2027.6 기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적용되어, 이 범위를 벗어난 급여는 상한·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부양가족·자녀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미리 정해 둔 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회사는 매달 이 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실제 1년치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해 확정합니다.
월 실수령액 2,944,823원 (4대보험 304,470원 + 소득세 76,400원 + 지방소득세 7,640원 공제)
월 실수령액 4,254,410원 (공제 합계 745,590원)
월 실수령액 2,248,820원 (공제 합계 251,180원)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등), 상여 지급 방식, 원천징수 비율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값이라 실제 표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큰 구조는 같으니 ±수만원 범위의 참고치로 보세요.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본인 급여계약서나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 합계를 확인해 입력하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모르면 식대 20만원만 넣는 것이 무난합니다.
연간 내는 세금 총액은 같고, 매월 떼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80%를 선택하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토해낼 가능성이 크고, 120%는 반대입니다. 현금 흐름 선호의 문제일 뿐 유불리는 없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셉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즉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월 313,020원(659만원 × 4.75%)을 넘지 않습니다.
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사용하므로 연도가 바뀌면 최신 요율로 갱신된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균등하게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아서 나온다면 그 달의 실수령액은 계산 결과보다 크고, 다른 달은 작게 나옵니다. 연 단위 합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정산 구조가 달라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