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입사일 기준 발생·미사용 연차

입사일과 근속기간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회사가 이 연차를 다 쓰게 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 법정 절차 준수)를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안 지켰다면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금전으로 정산해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정산 기준일에 퇴사일을 넣으면 퇴사 시 받을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