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근속기간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회사가 이 연차를 다 쓰게 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 법정 절차 준수)를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안 지켰다면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금전으로 정산해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정산 기준일에 퇴사일을 넣으면 퇴사 시 받을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