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 소정급여일수·상한액 반영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상한·하한액을 반영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별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66,000원/일)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이, 저소득자는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는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이직 없이 이어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한액이 상한액과 비슷하거나 더 높나요?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결정되어 인상 폭이 다릅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이직 확인서 처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필요하고, 이후 정해진 주기로 재취업활동을 보고해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