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상한·하한액을 반영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별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66,000원/일)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이, 저소득자는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는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이직 없이 이어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결정되어 인상 폭이 다릅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필요하고, 이후 정해진 주기로 재취업활동을 보고해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