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 세전·세후, 종합소득세 추정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세전·세후 환산과, 경비율 기반 연간 종합소득세 정산(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용역비를 받을 때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받습니다.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는 예납액일 뿐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총수입에서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미리 뗀 3.3% 누계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3.3%·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세전 × 3.3% = 원천징수액, 세전 – 원천징수액 =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 세후 금액을 입력하면 세후 ÷ (1 - 3.3%)로 세전 금액을 역산합니다.
  3. 연간 총수입 × (1 -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4.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본인 포함, 최소 1인) ×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5.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하고, 그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6. 미리 원천징수된 3.3% 누계액과 최종 세액을 비교해 환급(누계가 더 큼) 또는 추가납부(최종 세액이 더 큼) 금액을 산출합니다.

용어 설명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거래처)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는 3.3%를 뗀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습니다.

경비율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총수입 중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입니다.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과, 주요 경비만 인정하는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뺀 후,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표준세액공제

연금저축 등 다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누구나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7만원의 정액 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매년 5월에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간편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점 등 1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7,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쓸 수 있는 단순한 장부 기장 방식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항목별로 단순 기록하면 되어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쉽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또는 의사·변호사 등 업종 특성상 매출과 무관하게 의무 적용되는 전문직)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장부로,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점 등 7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등에게 장부·증빙이 적정한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기한이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세전 100만원 용역비 (세전 → 세후)

원천징수 33,000원, 세후 실수령액 967,000원

연간 총수입 4,000만원 · 경비율 60% · 부양가족 1명(본인만)

소득금액 1,600만원, 과세표준 1,450만원, 최종 세액 929,500원, 기원천징수 누계 1,320,000원 → 환급 390,500원

연간 총수입 6,000만원 · 경비율 50% · 부양가족 2명

소득금액 3,000만원, 과세표준 2,700만원, 최종 세액 2,992,000원, 기원천징수 누계 1,980,000원 → 추가납부 1,012,000원

자주 묻는 질문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의 업종코드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장비, 사무실 임차료 등)이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3%를 안 떼고 주는 곳도 있던데요?

원천징수는 지급자(거래처)의 의무이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안 됐다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도 전부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전체 소득 구간이 올라가 이 계산기의 추정치(사업소득만 가정)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별도 가입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리랜서는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비율은 실제 지출과 달라도 적용할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평균 지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값으로,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이 더 많다면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요건(소득·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 수를 입력받아 이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의 세금 추정치와 실제 신고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기준의 근사 계산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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