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부가세·종합소득세 계산기 — 간이 vs 일반 비교

스마트스토어 셀러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일반 과세 비교와 종합소득세 추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납부의무 면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기준

온라인 셀러가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붙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1월·7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고, 통신판매업(소매)의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매입세액 환급이 없어서, 초기 투자나 매입 비중이 큰 경우엔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보세요.

셀러 부가세·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 연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옵션으로 반영)
  2. 일반과세 부가세 = (연 매출 − 연 매입) × 10% − 세액공제 (매입이 더 크면 환급)
  3. 간이과세 부가세 = 연 매출 × 10% × 부가가치율 15% − 연 매입 × 0.5% − 세액공제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불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로 0원)
  4. 사업소득금액 = 연 매출 × (1 − 경비율)
  5.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150만원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누진) 적용 후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
  6.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 10%, 합계 세액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용어 설명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세 과세 방식입니다. 세율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업종별로 정해둔 이익률 근사치입니다. 소매업·통신판매업은 15%가 적용되어, 매출의 10%(부가세율) × 15%만큼만 부가세로 냅니다.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1억 400만원 미만)와 납부의무 면제(4,800만원 미만) 기준이 모두 이 공급대가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단순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할 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경비 비율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약 86% 수준이며, 매출에서 이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연 매출 6,000만원 · 매입 3,600만원 · 카드매출 세액공제 적용 · 경비율 86% · 부양가족 1명

간이과세 부가세 0원(세액공제로 전액 상쇄) vs 일반과세 162만원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37만 8,400원

연 매출 4,000만원(납부의무 면제 구간) · 매입 1,000만원 · 카드매출 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 부가세 0원(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면제) vs 일반과세 248만원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19만 3,600원

연 매출 1억 5,000만원(간이과세 불가) · 매입 9,000만원 · 카드매출 세액공제 적용 · 부양가족 2명

일반과세만 적용 405만원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150만 7,000원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입 비중이 낮고 매출이 크지 않으면 대부분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을 받아야 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일반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절세액 비교로 확인해보세요.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 중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이 계산기의 추정치(사업소득만 가정)보다 실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비율은 뭘 넣어야 하나요?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데, 통신판매업은 대략 86% 수준입니다. 실제 매입·비용 자료가 있고 경비가 그보다 크다면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는 항상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발행금액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실제 발행 비율이 낮다면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입액에는 뭘 넣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받은 매입, 즉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간이과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 공급가액을 넣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세요.

부양가족 수는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기본공제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하므로, 노란우산공제·보험료 등 다른 공제가 있다면 실제 세금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신고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다른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만 있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기장 방식(단순/기준경비율·복식부기), 노란우산공제, 각종 세액공제, 근로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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