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II유형의 소득·재산·연령 기준과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지급기간, 신청 절차·준비서류를 고용24·정부24 공식 정보로 정리하고 최신 공고 확인 방법도 안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1:1 취업상담·직업훈련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현금성 지원(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는 유형으로, 다시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심사형"과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선발될 수 있는 "선발형"(청년특례 등)으로 나뉩니다.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만 받는 유형으로, 특정계층·청년(만 15~34세, 소득 무관)·중장년(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이 대상입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의 자격 요건은 만 15~69세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만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I유형 선발형(청년특례)은 만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가산)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I유형(선발형) 한시 지원이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선착순 3만 명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간(총 360만원) 지급되며, 미성년 자녀·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이 가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과거(2022년 전후) 자료에는 월 50만원으로도 나오는 등 시점에 따라 인상이 있었던 항목이라, 실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유형의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금액과 지급 방식은 최근 개편 논의가 있어 이 글에서는 구체적 금액을 단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당은 신청 즉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해야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회차는 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입사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을 실제로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지급 중단이 3회 누적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조기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회원가입 후 워크넷 구직등록을 먼저 마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재산 증빙, 취업경험 증빙 등 첨부서류는 유형과 개인 상황(재직 여부,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고용24 안내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고용24·정부24·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지만,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예산·정책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 공지사항이나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현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는 유형입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심사형"과,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선발되는 "선발형"(청년특례 등)으로 나뉩니다.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만 받는 유형입니다. 특정계층, 청년(만 15~34세, 소득 무관), 중장년(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이 대상입니다.
I유형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1회차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다음 회차가 지급됩니다. 정확한 월 지급액은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 상담사와 함께 세우는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서입니다. 입사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 구체적인 의무가 명시되며, 이를 이행해야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
I유형 선발형 중 만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연령 상한 가산) 청년에게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라면 I유형 요건심사형 대상입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해도 청년(만 15~34세)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I유형 선발형(청년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된 II유형 대상인지 고용24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I유형 선발형(청년특례)은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 경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이었는데, 선착순 마감 인원이 이미 찼을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접수 현황을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 기준으로 I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총 360만원)이 지급되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과거 인상 이력이 있는 항목이라 신청 시점에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재확인하세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구원 합산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 공제나 재산 산정 방식 등 세부 기준은 고용24 안내 자료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세부 산정식까지 단정하지 않으니 실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되기까지 통상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1회차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제 첫 지급까지는 신청일로부터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3회 누적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니,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훈련 관련 수당 등)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데, 최근 지원 항목·금액 개편 논의가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현재 지원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워크넷 구직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