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월세 지원(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신청 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부24·복지로 공식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생애 1회)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2차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는 매년 신규 대상자를 뽑는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요건은 두 단계로 봅니다. 청년 본인(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70만원 이하면 예외 인정)라는 주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이며, 관리비·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최대 24개월(회)까지 지원되고,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전 한시 특별지원 때 있던 청약통장 가입 필수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1차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월) 09시부터 5월 29일(금) 16시까지였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이 신청 기간은 이미 마감되었고, 선정자는 2026년 9월 14일(월)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즉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2026년 1차 신청에는 새로 접수할 수 없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거나 다음 접수 시기(통상 매년 상반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 6만명 규모로 모집되고 지역별 선정 인원이 다르게 배정됩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며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청년정책 포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금액·기준·일정은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정부24·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의 세부 산정 방식(재산가액 환산 등)이나 다음 접수 회차 일정은 공고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최신 공고문과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22~2025년 "한시 특별지원"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 매년 대상자를 뽑는 계속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는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100%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청년의 부모(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과 별개로 원가구의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청년 본인의 가구를 말합니다. 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자 발표가 신청 마감 이후 늦게 나오는 대신, 선정되면 실제 신청했던 월(2026년 1차는 5월분)부터 그동안의 월세를 한꺼번에 계산해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2026년 1차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월) 09시부터 5월 29일(금) 16시까지였습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7월 30일)에는 이미 마감되었고, 선정자는 9월 14일(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접수 일정은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이 사업이 매년 대상자를 새로 뽑는 계속 사업으로 바뀌었으므로, 다음 연도(또는 지자체별 추가 접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확한 다음 접수 시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복지로·정부24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까지 지원됩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관리비와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1991년~2007년생, 접수 회차에 따라 해당 연도 기준으로 재산정)입니다. 정확한 출생연도 기준은 매 회차 공고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년 본인(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의 자가진단 서비스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사업은 월세 지원이 기본이므로 순수 전세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또는 환산 합산 70만원 이하)라는 주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이 사업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사업과 별개로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접수 기간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이나 시·군·구 홈페이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