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순위·저축액 기준 완벽정리 — 1순위·2순위 요건, 순차제, 규제지역 확대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2순위 요건,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 기준, 순차제(저축총액·납입횟수), 2025년 규제지역 확대 현황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LH·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민영주택 가점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2순위를 나누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차제(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합니다.

1순위가 되려면 청약 지역 유형에 따라 정해진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24회, 수도권(그 외 지역)은 12개월+12회, 비수도권은 6개월+6회, 위축지역은 가입 즉시입니다. 2023년 초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된 뒤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다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으니, 본인 주소지가 해당하는지 청약홈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구성원 중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1순위에서 2순위로 내려갑니다. 이 조건은 이전 당첨 이력에 따라 지역별로 5~10년간 재당첨 자체를 막는 별도 제도인 재당첨제한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 최대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돼,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저축총액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이미 인정 한도를 반영해 파악한 실제 저축총액·납입 횟수를 직접 입력받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청약홈 나의 청약통장 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순위 판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청약 지역 유형(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수도권/비수도권/위축지역)에 따른 가입기간·납입 횟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 후보, 그렇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4.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을 확인해 2순위 강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5. 희망 평형이 40㎡ 초과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 중 비교 기준을 정합니다.
  6. 같은 순위 안에서 정해진 기준(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므로, 청약홈 공고문의 예상 커트라인과 비교합니다.

용어 설명

순차제

국민주택 청약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자가 많을 때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순위제와는 별개로 이전 당첨 이력에 따라 일정 기간(지역별 5~10년)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가이드가 다루는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 2순위 강등 조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청약 1순위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위축지역

청약 경쟁이 낮은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통장 가입 즉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청약저축 월 납입액 중 저축총액 산정에 인정되는 최대 금액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순위인데도 왜 2순위로 바뀌나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가입기간·납입횟수)을 충족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구성원 중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2순위로 내려갑니다.

저축총액과 납입횟수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희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월 25만원 넘게 납입하면 그만큼 다 인정되나요?

아니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 최대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고, 그 초과분은 저축총액 산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과 최근 5년 당첨이력 조건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재당첨제한은 지역별로 5~10년간 재당첨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 제도이며, 이 가이드가 다루는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2순위로 내리는 조건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 시점 기준 최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요건에서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의미하며, 그 외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청약홈 청약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와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유형, 정확한 규제지역 지정 현황(수시로 바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에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