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2순위 요건,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 기준, 순차제(저축총액·납입횟수), 2025년 규제지역 확대 현황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LH·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민영주택 가점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2순위를 나누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차제(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합니다.
1순위가 되려면 청약 지역 유형에 따라 정해진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24회, 수도권(그 외 지역)은 12개월+12회, 비수도권은 6개월+6회, 위축지역은 가입 즉시입니다. 2023년 초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된 뒤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다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으니, 본인 주소지가 해당하는지 청약홈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구성원 중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1순위에서 2순위로 내려갑니다. 이 조건은 이전 당첨 이력에 따라 지역별로 5~10년간 재당첨 자체를 막는 별도 제도인 재당첨제한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 최대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돼,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저축총액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이미 인정 한도를 반영해 파악한 실제 저축총액·납입 횟수를 직접 입력받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청약홈 나의 청약통장 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자가 많을 때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청약가점제·순위제와는 별개로 이전 당첨 이력에 따라 일정 기간(지역별 5~10년)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가이드가 다루는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 2순위 강등 조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청약 1순위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청약 경쟁이 낮은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통장 가입 즉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청약저축 월 납입액 중 저축총액 산정에 인정되는 최대 금액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가입기간·납입횟수)을 충족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구성원 중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2순위로 내려갑니다.
희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아니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 최대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고, 그 초과분은 저축총액 산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재당첨제한은 지역별로 5~10년간 재당첨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 제도이며, 이 가이드가 다루는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2순위로 내리는 조건입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 시점 기준 최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요건에서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의미하며, 그 외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청약홈 청약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유형, 정확한 규제지역 지정 현황(수시로 바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에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