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1순위·2순위 요건과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 기준, 순차제(저축총액·납입횟수) 비교 기준을 계산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2순위를 가리고, 같은 순위 안에서도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순차제). 민영주택 가점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 유형(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수도권/비수도권/위축지역)을 직접 선택해 요건을 판정하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재당첨제한(별도 제도, 지역별 5~10년)은 반영하지 않으며, 지정 지역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자가 많을 때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청약가점제와는 별개로 이전 당첨 이력에 따라 일정 기간(지역별 5~10년)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 조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청약 1순위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지정됨).
청약 경쟁이 낮은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통장 가입 즉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1순위, 납입횟수 15회 기준
2순위(세대주 아님으로 강등), 저축총액 20,000,000원 기준
2순위(가입기간·납입횟수 요건 미충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가입기간·납입횟수)을 충족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구성원 중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2순위로 내려갑니다.
희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아니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 최대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고, 그 초과분은 저축총액 산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재당첨제한은 지역별로 5~10년간 재당첨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 제도이며,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2순위로 내리는 조건입니다.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유형, 정확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에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