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순위 계산기 — 국민주택 1순위·2순위, 순차제 저축총액·납입횟수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1순위·2순위 요건과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 기준, 순차제(저축총액·납입횟수) 비교 기준을 계산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2순위를 가리고, 같은 순위 안에서도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순차제). 민영주택 가점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 유형(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수도권/비수도권/위축지역)을 직접 선택해 요건을 판정하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재당첨제한(별도 제도, 지역별 5~10년)은 반영하지 않으며, 지정 지역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순위는 이렇게 판정됩니다
-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 지역 유형(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수도권/비수도권/위축지역)에 따라 필요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요건(각각 24개월+24회, 12개월+12회, 6개월+6회, 즉시)을 확인합니다.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 후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당첨 이력이 있으면 2순위로 내려갑니다.
- 희망 평형이 40㎡ 초과이면 저축총액, 40㎡ 이하이면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같은 순위 안에서의 순서를 비교합니다.
용어 설명
순차제
국민주택 청약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자가 많을 때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와는 별개로 이전 당첨 이력에 따라 일정 기간(지역별 5~10년)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 조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청약 1순위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지정됨).
위축지역
청약 경쟁이 낮은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통장 가입 즉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무주택 세대 · 세대주 · 수도권 · 가입 2년 · 납입 15회 · 40㎡ 이하
1순위, 납입횟수 15회 기준
무주택 세대 · 세대주 아님 · 투기과열지구 · 가입 3년 · 납입 30회 · 40㎡ 초과
2순위(세대주 아님으로 강등), 저축총액 20,000,000원 기준
무주택 세대 · 세대주 · 비수도권 · 가입 3개월 · 납입 3회
2순위(가입기간·납입횟수 요건 미충족)
자주 묻는 질문
1순위인데도 왜 2순위로 바뀌나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가입기간·납입횟수)을 충족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구성원 중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2순위로 내려갑니다.
저축총액과 납입횟수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희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월 25만원 넘게 납입하면 그만큼 다 인정되나요?
아니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 최대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고, 그 초과분은 저축총액 산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과 최근 5년 당첨이력 조건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재당첨제한은 지역별로 5~10년간 재당첨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 제도이며,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2순위로 내리는 조건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유형, 정확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에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