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주택 유상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주택 취득가액과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생애최초 감면 등 세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기간(통상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기한은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