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가액과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생애최초 감면 등 세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 우려 등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 상태로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8%·12%까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8% 또는 12%의 높은 세율입니다. 1주택자의 표준세율(1~3%)보다 훨씬 높게 부과되어 다주택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취득세에 부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액의 10%, 중과세율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의 0.4%가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농어촌 지역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만 부과됩니다. 적용 세율은 취득세율 구간에 따라 0.2%~1.0%로 달라집니다.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8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말하며, 국민주택규모 기준선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5,0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 총 5,500,000원 (세율 1%)
취득세 80,0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0원 = 총 84,000,000원 (세율 8%)
취득세 144,000,000원 + 지방교육세 4,8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 = 총 160,800,000원 (세율 12%)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기간(통상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기한은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소득·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이므로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본세(취득세)에 부가세(지방교육세, 요건 충족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 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해야 실제 고지되는 총 납부액과 일치합니다.
아니요.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 방식과 취득세율 체계(업무용 4.6%, 주거용도 별도 규정)가 아파트·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과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에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부분 12%의 최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 취득 기준이므로 법인 명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