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주택 유상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주택 취득가액과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생애최초 감면 등 세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면 세율 1%, 6억~9억원 구간은 1~3% 사이 선형보간, 9억원 초과면 3%를 기본세율로 합니다 (1주택 기준).
  2.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8%,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 12%를 적용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합니다.
  4.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5. 지방교육세는 중과세율(8%·12%)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의 0.4% 정액, 표준세율(1~3%) 구간에서는 취득세액의 10%를 더합니다.
  6.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표준세율 0.2%, 8% 구간 0.6%, 12% 구간 1.0%)를 더해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용어 설명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급등 우려 등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 상태로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8%·12%까지 중과됩니다.

중과세율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8% 또는 12%의 높은 세율입니다. 1주택자의 표준세율(1~3%)보다 훨씬 높게 부과되어 다주택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취득세에 부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표준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액의 10%, 중과세율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의 0.4%가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지역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만 부과됩니다. 적용 세율은 취득세율 구간에 따라 0.2%~1.0%로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8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말하며, 국민주택규모 기준선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5억원 · 1주택 · 비조정 · 85㎡ 이하

취득세 5,0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 총 5,500,000원 (세율 1%)

10억원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취득세 80,0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0원 = 총 84,000,000원 (세율 8%)

12억원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85㎡ 초과

취득세 144,000,000원 + 지방교육세 4,8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 = 총 160,800,000원 (세율 12%)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기간(통상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기한은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일정 소득·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이므로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본세(취득세)에 부가세(지방교육세, 요건 충족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 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해야 실제 고지되는 총 납부액과 일치합니다.

오피스텔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 방식과 취득세율 체계(업무용 4.6%, 주거용도 별도 규정)가 아파트·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과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주택 취득에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부분 12%의 최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 취득 기준이므로 법인 명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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