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세율표, 1세대1주택 특례, 다주택 중과세율(최고 5%), 2027년 예고된 세제개편안(미확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둘 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단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중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다주택·법인 60%, 1세대1주택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 비율은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세율까지 낮아지는 특례세율(0.05~0.35%)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9억원을 초과하면 일반세율(0.1~0.4%)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7단계 누진세율(0.5~2.7%)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부 구간에서 최고 5%까지 오르는 중과세율이 2026년 현재도 적용되고 있으며,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최대 40%)·장기보유자(최대 50%)는 세액공제(합산 한도 80%)로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1주택)·2028년 80%(다주택 등)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정기국회 심의·통과 전 단계이므로, 2026년 현재는 위에서 설명한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정 여부는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처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비율로, 재산세는 다주택·법인 60%·1세대1주택 43~45%(공시가격 무관), 종부세는 6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금액으로, 1세대1주택 12억원·그 외 9억원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반세율보다 높게(최고 5%)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입니다.
전년 대비 세액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3억~6억원 110%·6억원 초과 130%, 종부세는 150~300%가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단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중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네,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낸 부분은 종부세 계산 시 일부 공제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정부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재산세 계산기도 이 구간을 그대로 반영해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되고, 그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까지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며 세율 구간 자체는 다주택자와 동일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서 최고 5%까지 오르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 세율은 2026년 현재도 유효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단일세율로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아직 국회 심의·통과 전 단계라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11월에 고지서를 보내 12월 1일~15일에 납부하지만, 원하면 고지 대신 직접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고령자 공제는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쳐도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의 세율 구조, 세부담 상한의 정밀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물건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