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합산액과 1세대1주택 여부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달리 개별 주택이 아닌 인별 합산액이 과세 기준입니다.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아 다주택자(9억원)보다 유리하며, 이 계산기는 다주택 중과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일반세율 기준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네,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낸 부분은 종부세 계산 시 일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이므로 실제 고지세액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일부 예외는 별도 특례로 1주택자 판정을 받을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