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반영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으로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먼저 차감한 뒤,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을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정밀 계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부동산 감정평가 등 재산평가 특례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차감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000만원×잔여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000만원×기대여명연수)를 더해 인적공제를 계산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5억원 미만이면 5억원, 30억원 한도)을 배우자공제로 추가 적용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한도 2억원, 2,000만원 이하면 전액)을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적용합니다.
-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용어 설명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억원의 기본 공제입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5억원의 정액 공제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로, 5억원 미만이면 일률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최대 30억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 2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6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상속재산 10억원 · 배우자+자녀 2명(배우자 실제상속액 미입력)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
상속재산 20억원 · 배우자+자녀 1명(배우자 실제상속액 미입력)
과세표준 1,000,000,000원, 산출세액 240,000,000원, 납부세액 232,800,000원
상속재산 5억원 · 배우자 없음+자녀 1명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네,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과세표준이 커져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이 계산기는 두 금액 중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자녀·미성년·장애인 공제 합계가 5억원(일괄공제)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장애인 공제의 잔여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령상 미성년자공제는 19세까지 남은 연수, 장애인공제는 통계청 기대여명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 잔여연수를 직접 입력하는 간이 방식을 사용하므로, 정확한 연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최대 20%)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부동산 감정평가 등 재산평가 특례, 배우자 법정상속분 정밀 계산, 유류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