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과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해 증여세를 추정합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르며, 최근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 계산기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재산평가 특례(감정평가 등)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입니다.
2024년 신설된 공제로, 직계존속→직계비속 증여에 한해 혼인·출산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로, 산출세액에 30~40%가 할증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신고기한(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 10,000,000원, 납부세액 97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납부세액 9,700,000원
과세표준 2,480,000,000원, 40% 할증 반영, 납부세액 1,129,856,000원
홈택스에서 본인의 증여세 신고 이력을 조회하거나, 증여자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직접 합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그 이전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이전 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항목에 함께 입력해야 기납부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 한도가 1억원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상속·증여 단계를 한 번 줄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산출세액에 30~40%를 할증합니다.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등 재산평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