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세대생략 할증 반영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과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해 증여세를 추정합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르며, 최근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 계산기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재산평가 특례(감정평가 등)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증여재산가액에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2. 10년 합산 대상이 되는 이전 증여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최종 세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합니다(기납부세액공제) — 합산액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타인 0원.
  4. 직계존속→직계비속 증여이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을 충족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5.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6.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할증합니다.
  7. 신고기한(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용어 설명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신설된 공제로, 직계존속→직계비속 증여에 한해 혼인·출산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세대생략증여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로, 산출세액에 30~40%가 할증됩니다.

10년 합산과세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 · 증여재산 6,000만원

과세표준 10,000,000원, 납부세액 970,000원

배우자 · 증여재산 7억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납부세액 9,700,000원

조부모→미성년 손자(세대생략) · 증여재산 25억원

과세표준 2,480,000,000원, 40% 할증 반영, 납부세액 1,129,856,000원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증여세 신고 이력을 조회하거나, 증여자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직접 합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그 이전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이전 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항목에 함께 입력해야 기납부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 한도가 1억원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왜 있나요?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상속·증여 단계를 한 번 줄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산출세액에 30~40%를 할증합니다.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감정평가 등 재산평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