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도 반영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적용받고, 그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까지 낮은 특례세율을 추가로 적용받아 일반 대비 세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비율입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주택·법인 60%·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구간별로 43~45%가 적용됩니다.
세율을 곱하기 직전 기준 금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은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낮은 세율 구간(0.05~0.35%)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추가로 적용됩니다.
도시계획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별도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재산세 260,000원 + 도시지역분 308,000원 + 지방교육세 52,000원 = 총 620,000원
재산세 1,170,000원 + 도시지역분 630,000원 + 지방교육세 234,000원 = 총 2,034,000원
재산세 2,970,000원 + 도시지역분 1,260,000원 + 지방교육세 594,000원 = 총 4,824,000원
주택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고,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내리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정부가 매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실제 적용 비율은 이 계산기의 기준(일반 60%, 1세대1주택 특례 43~45%)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까지 낮아지는 특례세율(0.05~0.35%)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고, 9억원을 초과하면 비율은 특례를 받으면서 세율은 일반세율(0.1~0.4%)로 계산됩니다.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당해 연도 세액이 일정 비율(공시가격 구간별로 105~13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만 다룹니다. 토지·건축물(상가·공장 등)은 별도의 세율 구조와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단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국세청이 부과하며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