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 기준, 1주택 특례세율 반영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도 반영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낮은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세율 대비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몇 번에 나눠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고,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