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84점 만점)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제도 반영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를 가리는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같은 주택형에 가점제 지원자가 많으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주택 인정 시작일과 청약통장 가입일을 직접 입력받아 계산하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자체(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의 무주택 여부 등)는 검증하지 않으므로, 실제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자격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점수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만 30세 이상 기준)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만 30세 도달일 또는 그 전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2024년 신설된 제도로,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6개월 단위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등재 요건을 충족한 미혼 직계비속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을 말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가점제·추첨제로 배분하는 청약 방식입니다.
청약가점 총점 60점 (32+20+8)
청약가점 총점 8점 (2+5+1)
청약가점 총점 61점 (12+35+14)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30세부터 기산)이지만, 30세 이후에는 미혼이어도 30세 도달일부터 정상적으로 점수가 쌓입니다.
아니요, 본인은 제외한 가족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부양가족수+1)×5점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이 유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배우자 가입기간을 6개월 단위로 환산한 점수(최대 3점)를 더합니다. 본인+배우자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정밀 판정(세대 분리, 배우자 무주택 여부 등)과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 등) 유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