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과 월세 전환 조건을 비교해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는 줄어드는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환산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시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 차액과 기준금리를 입력하면 법정 상한 기준 월세를 계산하고, 실제(또는 협의 중인) 월세와 비교해 상한을 넘는지 알려줍니다.
아니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전월세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해서 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의 통화정책 방향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