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법정 상한 대비 확인

전세보증금과 월세 전환 조건을 비교해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는 줄어드는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환산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시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 차액과 기준금리를 입력하면 법정 상한 기준 월세를 계산하고, 실제(또는 협의 중인) 월세와 비교해 상한을 넘는지 알려줍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 보증금 차액 = 전세보증금 - 월세 전환 시 보증금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
  2. 법정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더 낮은 값
  3. 법정 상한 기준 월세 = 보증금 차액 × 법정 전환율 상한 ÷ 12
  4. 실제 전환율 = (실제 월세 × 12) ÷ 보증금 차액 × 100
  5. 실제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초과", 넘지 않으면 "이내"로 표시합니다.

용어 설명

전월세 전환율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줄어드는 보증금 대비 연간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대비 월세 부담이 큽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더 낮은 값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시중 대출·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며,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도 이 값에 연동됩니다.

보증금 차액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한 뒤 남는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차액을 기준으로 월세 전환율을 계산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 · 전환 후 보증금 0원 · 월세 100만원 · 기준금리 3.5%

보증금 차액 300,000,000원, 법정 상한 5.5%, 법정 상한 기준 월세 1,375,000원, 실제 전환율 4.0%(상한 이내)

전세보증금 5억원 · 전환 후 보증금 2억원 · 월세 150만원 · 기준금리 3.0%

보증금 차액 300,000,000원, 법정 상한 5.0%, 법정 상한 기준 월세 1,250,000원, 실제 전환율 6.0%(상한 초과)

전세보증금 2억원 · 전환 후 보증금 1억원 · 월세 100만원 · 기준금리 9.0%

보증금 차액 100,000,000원, 법정 상한 10.0%(10% 한도 적용), 법정 상한 기준 월세 833,333원, 실제 전환율 12.0%(상한 초과)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한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전월세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해서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의 통화정책 방향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보증금 차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 전환 시 보증금이 전세보증금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증금 차액이 0이 되어 전환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산기는 별도 안내 문구를 보여줍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시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으로, 임차인이 초과 지급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반전세(보증금 일부 + 월세)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월세 전환 시 보증금"에 반전세로 남기는 보증금을 입력하면 전세보증금과의 차액만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에도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목적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기준금리+2%p)은 언제 바뀌나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법정 상한도 그 즉시 함께 바뀝니다. 다만 상한 계산식 자체(가산폭 2%p, 최대 10%)는 법령 개정이 있어야 바뀝니다.

전환율이 법정 상한 이내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법정 상한 이내라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 주변 시세보다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인근 전월세 시세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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