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법정 상한 대비 확인

전세보증금과 월세 전환 조건을 비교해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는 줄어드는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환산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시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 차액과 기준금리를 입력하면 법정 상한 기준 월세를 계산하고, 실제(또는 협의 중인) 월세와 비교해 상한을 넘는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한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전월세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해서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의 통화정책 방향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