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제(84점 만점)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표와 2024년 배우자 통장 합산제,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확대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으로 신청자의 순위를 가립니다. 같은 주택형에 가점제 지원자가 몰리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배우자,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등재 요건을 충족한 미혼 직계비속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인을 제외한 가족 수에 1을 더한 값에 5점을 곱합니다.
2024년에는 두 가지 개편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2024년 1월 1일 소급, 2024년 7월 1일 시행)됐고,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일부(6개월 단위 환산, 최대 3점)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2024년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84점 만점 점수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제도로,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6개월 단위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등재 요건을 충족한 미혼 직계비속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물량 일부는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함께 씁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시절 가입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인정했지만, 2024년 1월 1일 소급 기준으로 최대 5년(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됐고, 2024년 7월 1일부터 청약 신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30세 미만이면 등재만으로,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된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개월)을 6개월 단위로 나눈 값을 점수로 환산하며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예: 배우자 6개월 가입이면 1점, 1년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 상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이 점수를 더하되, 합계는 여전히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경쟁률 및 가점 정보 메뉴에서 과거 단지별 당첨 최저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이전 회차 커트라인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 비율이 40~100%로 다르게 적용되고, 85㎡ 초과는 가점제 비율이 더 낮거나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단지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이 같은 신청자가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의 별도 자격·배점 기준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의 정밀 판정(세대 분리 요건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