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만 60~65세)과 조기수령 감액(-6%/년), 연기수령 증액(+7.2%/년)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였지만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1년당 6% 감액)과, 최대 5년 늦춰 받는 연기연금(1년당 7.2% 증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액·증액은 평생 적용되므로 건강 상태, 다른 소득, 기대수명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매달 받는 대표적인 급여로, 흔히 "국민연금"이라 부르는 급여가 이것입니다.
수령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앞당긴 1년마다 연금액의 6%가 평생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개시를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늦춘 1년마다 연금액의 7.2%가 평생 증액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고령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져, 1952년생 이전 60세에서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65세 개시, 2035년 6월 15일(금) 도달 (약 8년 11개월 남음) · 5년 조기수령(2030-06-15) 70% · 정상수령 100% · 5년 연기수령(2040-06-15) 136%
만 61세 개시, 2016년 12월 1일 도달 — 이미 수령 연령에 도달함 · 5년 조기수령 기준일 2011-12-01(70%) · 5년 연기수령 기준일 2021-12-01(136%)
1964년 12월 31일생은 만 63세(2027-12-31 도달), 1965년 1월 1일생은 만 64세(2029-01-01 도달) — 출생연도 하루 차이로 개시 연령이 1살 달라짐
오래 살수록 연기가, 일찍 필요할수록 조기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단순 누적액 기준 손익분기는 대략 수령 개시 후 10~15년 부근에 형성됩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다른 소득과의 관계까지 함께 따져보세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일정 기준 이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중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의 내연금 예상액 조회에서 본인 가입 이력 기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령 나이와 증감률 구조를 보여주는 용도입니다.
남은 기간을 대략적인 감으로 보여주기 위해 남은 일수를 365로 나눈 몫을 연 단위로, 나머지를 30으로 나눈 값을 개월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실제 달력 상의 정확한 개월 수와는 하루이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이 출생"연도"로 구간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1961~1964년생 구간)은 만 63세, 1965년생(1965~1968년생 구간)은 만 64세부터 받아,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 하루 차이만으로도 개시 연령이 1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 지급은 수급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개시 연령에 도달했다면 첫 지급은 7월분부터입니다.
조기수령은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고, 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연차의 감액·증액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법령상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