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과 기존 대출로 DSR을 계산하고 은행권 40%, 2금융권 50% 기준 판정과 최대 대출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가산 반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가 기본 한도라, 소득이 대출 한도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제도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상환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명목 금리 기준보다 더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스트레스 금리 가산을 반영한 DSR과 은행권 기준 최대 대출 가능액을 추정합니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은행권 대출 한도를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규제입니다.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실제 적용금리보다 높은 "스트레스 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해 DSR을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실제 대출 금리에 추가로 더하는 금리입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1.5%p이며, 대출 종류와 금리 방식(고정/변동)에 따라 실제 적용치가 다릅니다.
은행권 DSR 한도(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남은 상환 여력(연소득의 40% − 기존 대출 상환액)으로 빌릴 수 있는 원금을 역산한 값입니다.
DSR 45.4% (은행권 초과 · 2금융권 검토), 은행권 40% 기준 최대 대출 가능액 약 3억 5,224만원
DSR 43.5% (은행권 초과), 최대 대출 가능액 약 2억 6,344만원
DSR 21.8% (은행권 가능 범위), 최대 대출 가능액 약 4억 5,383만원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반면, DSR은 신용대출·카드론까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전부 반영합니다. 그래서 DSR이 훨씬 엄격하고, 현재 규제의 중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이자만 반영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규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행 시점의 기준을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해 연간 원리금을 줄이거나, 대출 기간을 길게 잡아 연간 상환액을 낮추거나, 소득 증빙을 추가(부부 합산 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늘리면 총이자는 증가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일수록 가산폭이 크고, 고정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등 대출 종류와 금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1.5%p는 대표적인 기본값이며, 실제 적용치는 은행 심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마이너스통장도 원리금 상환액 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 전액을 빌렸다고 가정해 원리금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한도가 크면 실제 사용액과 무관하게 DSR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은행권(1금융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리가 더 높고, 규제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행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약정 금리 기준이지만, DSR은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SR 산정용 금액이 실제 상환액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