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공용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전기·수도·가스·난방 등)을 입력하면 총 관리비와 전용면적당 관리비를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적용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비목: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등, 세부명세는 별표 2)에 따른 항목 구성을 단순 합산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별도 징수(시행령 제23조제2항)
마지막 검증: 2026-10-13
공식 자료: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계산 대상: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의 총 관리비 합계 및 전용면적당(㎡당) 관리비
제외 사항: 실제 지역별·단지별 관리비 시세 차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차 정산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등)와 개별 사용료(전기·수도·가스·난방 등)로 구성됩니다. 단지마다 항목 구성과 금액이 크게 다르므로, 이 계산기는 고지서의 항목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 합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전용면적당 관리비(원/㎡)를 함께 계산해, 다른 단지나 이전 달과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www.k-apt.go.kr)에서 지역별·규모별 평균 관리비를 조회해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절에 따라 변동 폭이 큽니다. 냉난방을 많이 쓰는 여름·겨울철에는 전기료·가스료·난방비가 크게 오르고, 봄·가을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준공 연차가 오래된 단지일수록 시설 노후화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비를 비교할 때는 단순 총액보다 계절과 건물 연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합산), 장기수선충당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급탕비, 기타 비용을 각각 입력합니다.
입력한 모든 항목을 더해 총 관리비를 계산합니다.
총 관리비를 전용면적으로 나눠 전용면적당 관리비(원/㎡)를 계산합니다.
용어 설명
공용관리비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매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전용면적당 관리비
총 관리비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지 간 관리비 수준을 비교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시스템으로, 지역별·규모별 평균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