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정산(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가산, 월세 배우자 추가공제,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 변경과 놓치기 쉬운 공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산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3.
작성·운영: 계산기 운영자(1인 개발자) · 운영자 소개 · 검증 방식
연말정산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2026년에 지출·지급한 금액은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올해(2026년 1월)에 한 정산은 2025년 귀속분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월세 공제 대상, 교육비 요건 등 일부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세법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과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 가운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자녀 가산입니다. 기본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자녀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게 됐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새로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많이 헷갈리는 "달라지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은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돼 2026년 귀속의 변경점이 아니고,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는 2025년 귀속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의료비·보험료·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도 그대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변경 전후를 비교하고, 놓치기 쉬운 공제는 요건과 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 정산의 간소화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마감은 아직 국세청이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산(2026년 1월)에는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렸지만 개통일은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 12월~1월에 나오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변경안을 담았지만 국회 통과 전이어서 이 글의 2026년 귀속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2025년 귀속까지 | 2026년 귀속부터 | 근거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조특법 제126조의2 ⑩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조특법 제126조의2 ⑩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 | 2025.12.31까지 | 2028.12.31까지 3년 연장 | 조특법 제126조의2 ① |
| 월세 세액공제 — 배우자 | 세대주만 공제 | 세대주가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부부 합산 월세 한도 1,000만원) | 조특법 제95조의2 ② |
| 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 요건 충족자 | 나이·소득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 ③ |
| 교육비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 공제 대상 아님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 15%, 1인당 3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 ③, 시행령 제118조의6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지방소득세 포함 44%), 20만원 초과 15%(16.5%) | 조특법 제58조 ①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2025.12.23 개정(2026.1.1 시행)과 2026.2.27 시행령 개정 기준입니다. 2026.1.1 이후 지출·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현행 | 비고 |
|---|---|---|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 1,000만원 |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2026년 귀속 변경 아님)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초과 1명당 40만원 | 2025년 귀속부터 적용된 금액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 변경 없음 |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 12% | 변경 없음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
| 항목 | 핵심 요건·한도 | 근거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제50조 |
| 맞벌이·중복 공제 |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과 겹치면 신고서에 적은 1인에게 공제. 서로 신고했으면 배우자 우선 등 시행령 순서에 따름 | 소득세법 제50조 ③, 시행령 제106조 |
| 안경·콘택트렌즈 | 의료비로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 산후조리원 | 의료비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 난임시술비 | 의료비 세액공제율 30% | 소득세법 제59조의4 ② |
| 교복·체험학습비 | 중·고생 교복 1인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까지 교육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 정치자금 기부 |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 초과분 25%) | 조특법 제76조 ①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공제 대상 월세 연 1,000만원 | 조특법 제95조의2, 시행령 제95조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며 받은 대출, 40% 공제(청약저축과 합산 연 4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④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한도는 상환기간·금리 방식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 ⑤⑥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은 5년간 90%, 그 외 대상은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 취업일이 2026.12.31까지인 경우 | 조특법 제30조 |
요건과 한도는 법령 기준 요약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와 회사 담당자 안내를 따르세요.
소득과 공제가 발생한 연도를 뜻합니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지출을 올해 1월에 정산하므로 2026년 귀속은 2026년 1~12월에 지출·지급한 금액을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른 가산이 더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하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낼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근거합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낸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원이 한도이고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근거하며 2026년 지급분부터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이하는 기부액의 100/110,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지방소득세 포함 44%), 20만원 초과분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공제합니다. 연간 기부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신고한 세금이 과다했거나 공제를 빠뜨린 경우 법정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2월에 지출·지급한 금액을 2027년 1월~2월에 정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일과 회사별 제출 마감은 12월~1월에 공지되며,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지난 정산(2026년 1월)에는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렸지만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입니다. 자녀 1명이면 기본한도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50만원·초과 25만원이 더해지고, 2명 이상이면 각각 100만원·50만원이 더해집니다.
아닙니다. 연 1,000만원 한도는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달라진 것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부부 합산 월세액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요건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달라야 하고,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요건도 개정 시행령에서 전용 100㎡ 이하까지 완화됐으며, 적용 시기는 시행령 부칙을 확인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법이 바뀌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이니 간소화서비스와 부양가족 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 교과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만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교습 학원이나 시행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받고 낸 수강료도 교육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15%이고 취학 전·초중고 합산 1인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안경(1인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 난임시술비 같은 의료비, 교복(중·고생 1인당 50만원)과 현장체험학습비 같은 교육비,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월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대표적입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요건과 한도는 위 표를 참고하세요.
회사에 낸 뒤 놓친 사실을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고,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공제를 추가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가산(자녀 입력값 기준 근사)과 월세 한도는 반영하지만,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의료비·교육비 한도,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 배우자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 회사 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